"징계할 근거 전혀 없다"…'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군악대 보직 유지

차은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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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배우 겸 가수 차은우(본명 이동민) 일병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국방부는 차 일병의 현 군악대 보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뉴스1 제보에 따르면 국방부 국민신고에는 배우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유지와 관련한 답변 내용이 올라왔다.

제보에서 A 씨는 지난 1월 국방부에 차은우 일병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 재검토 및 재보직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차은우 측이 납세 관련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는 입장을 내놓자, 군악대 보직의 대외 대표성과 향후 공식 행사 참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속 민원을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6일 답변을 통해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당사자의 소명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국방부근무지원단 인사행정처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징계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고,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중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재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관련해서도 '징계 처리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를 직접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전달될 경우 내부 검토와 판단은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결국 국방부는 차은우 일병의 세금 납부 사과와 사회적 논란만으로는 현재 단계에서 재보직 또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법기관 판단이나 명확한 외부 확정 자료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가까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보직은 징계와 달리 인사관리 조치인 만큼, 공개자료와 국방부 자체 보유자료만으로도 대외 대표성이 높은 군악대 보직의 적정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없었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차은우는 '탈세의혹'과 관련해 약 130억 원대 세금이 추징된 사실을 인정하고 전액 납부 및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후 A 씨는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 장병 사기 보호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차은우에 대한 보직 변경 민원을 요청한 바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