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낳고 내 아들 등골 빼먹어"…이혼 갈등 속 며느리 집 무단침입한 시모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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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이혼 갈등 속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무단으로 드나든 사연이 전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 맞벌이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A 씨 부부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길 합의했고 재산도 철저히 각자 관리해 왔다. 생활비와 아파트 매수 자금만 공동 계좌에 반반씩 넣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애도 없고 돈 관리도 따로 하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냐"며 아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후 부부가 함께 모은 아파트 자금을 "투자해서 불려주겠다"며 가져갔고, A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가 남편에게 항의했지만 남편은 "엄마가 남이야? 다 잘되라고 하시는 건데 웬 유난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더 나아가 A 씨가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한 말을 시어머니에게 전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애도 안 낳으면서 돈 욕심만 많아서 내 아들 등골을 빼먹는다"라며 A 씨를 비난했다. 급기야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험담했다.

결국 A 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집을 나가 본가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이 떠난 뒤 시어머니가 A 씨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시로 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전 연락이나 허락은 전혀 없었다.

A 씨는 "혼자 사는 집에 마음대로 드나든다고 생각하니까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얼른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너무 골치가 아프다"라고 털어놨다.

남편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자 "우린 아이도 없고 소득도 각자 관리했는데 나눌 재산이 어디 있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현재 전세 계약과 대출은 모두 제 명의이고 대출 상환도 제가 훨씬 더 많이 해왔다.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는 점이 재산 분할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시어머니가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부부가 소득을 각자 관리했더라도 혼인 중 올린 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다"며 "혼인 기간이 5년이고 공동 자금을 모아온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어머니가 아파트 매수 자금을 가져갔더라도 부부가 보유한 재산으로 추정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금융거래 정보 등 증거를 통해 해당 금액을 특정·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세 대출금을 사연자가 더 많이 상환한 부분은 오히려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정신적 고통 입증이 쉽지 않아 인정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명확히 출입 거부 의사를 밝히고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도 침입을 시도할 경우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