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재산분할 6대4 합의, 남편 억대 성과급…이혼 미루면 나눌 수 있나"

(유튜브 '양나래 변호사' 갈무리)
(유튜브 '양나래 변호사'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최근 대기업의 억대 성과급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도 '성과급 분할'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서는 결혼 7년 차에 자녀 1명을 둔 여성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에 따르면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다 협의이혼을 결심했다. 두 사람은 위자료 없이 재산을 6대 4로 나누기로 합의했고,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다.

A 씨는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을 고려해 40%의 재산 분할을 받기로 했으며, 남편 역시 이에 동의했다.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바뀐 건 남편이 회사에서 받게 될 억대 성과급에 대해 알게 되면서다. 주변에서는 "성과급도 결국 네 몫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A 씨 역시 고민에 빠졌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재산 분할 기준은 변론 종결 시점"이라는 정보를 접한 A 씨는 생각을 바꿨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이 성과급을 받게 되면 해당 금액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A 씨는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소송으로 방향을 틀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이혼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변론 종결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예금·주식 등 변동성이 큰 자산의 경우 '혼인 파탄 시점(보통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성과급은 단순히 받았느냐보다 성과급의 기준이 된 근로 기간, 그 기간 동안의 혼인 관계, 배우자의 기여도,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양 변호사는 "성과급이 혼인 기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면 배우자의 내조나 기여가 인정될 수 있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유튜브 '양나래 변호사' 갈무리)

이어 "반대로 부부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거나 서로 독립적으로 생활해 왔다면 기여도가 낮게 평가돼 분할이 인정되지 않거나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성과급 규모가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기존에 합의했던 6 대 4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급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여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며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은 재산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협의이혼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면 소송 비용과 시간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연봉 1억 원 직원 기준 성과급은 약 1억 4820만 원(세전)이다.

내년 초 지급될 '초과이익분배금(PS)'의 재원(영업이익의 10%)은 25조 원에 이른다. 이를 전체 임직원 수(약 3만 5000명)로 단순히 계산하면 직원 1인당 평균 약 7억 원(세전)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