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성 금품수수 관여' 건진법사 변호인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변호사 본분 망각한 채 권력 기생"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청탁 대가를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전 변호인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8653만 7340원 추징도 명했다.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6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김 씨는 대금 수수를 위해 콘랩컴퍼니 측과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전 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계약에 따라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매월 6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중 일부는 전 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임차료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전 씨의 측근 이 모 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소개받고,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준 뒤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청탁 대가가 아닌 정당한 법률 자문료였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 "콘랩컴퍼니는 이미 다수 법무법인 자문을 받고 있었고 추가로 월 600만 원을 들여 (자문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며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씨와 전 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성배가 콘랩컴퍼니으로부터 받은 돈 액수, 수령 방법 등을 정하는 데 관여했다"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전성배가 콘랩컴퍼니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자문 대가일 뿐이라고 하지만 사정을 종합하면 알선 대가로 2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단순 사익을 추구해선 안 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사명으로 일해야 한다"면서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에 기생해 전성배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을 하며 죄책을 피하려 할 뿐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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