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시민단체 "당연한 결정, 엄정 조사 촉구"

김범석 쿠팡 의장. ⓒ 로이터=뉴스1
김범석 쿠팡 의장.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자 시민단체들은 그간 이어진 규제 공백과 책임 회피를 바로잡은 조치라며 일제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9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쿠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익편취, 내부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해졌다"면서 "급속히 성장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경쟁 질서 확립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규제 적용을 통해 이번 결정을 공정경제 질서 확립의 실질적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더 이상 총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의 예외를 인정받는 사례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집단에 대한 사전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동일인 지정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은 지금까지 쿠팡이 입어 온 특혜와 역차별을 바로잡는 것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과로사,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