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프리랜서엔 노동절도 딴세상 일…노동법 확대하라"(종합)
직장갑질 119 증언대회…"쪼개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규제회피"
"경제인구 3분의1 노동 보호 못받는 OECD 국가 한국밖에 없어"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변두리 노동자'들이 자신들은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법의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절을 5일 앞둔 26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설문 결과 발표와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참가자 일동은 "OECD 국가 중 경제활동인구 33%(1000만 명)가 노동법 적용을 못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다"라며 " 근로자 정의를 확대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겐 부당해고금지, 근로시간제도,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조차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으려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체, 소위 쪼개기 사업장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예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의 수는 무려 900만 명에 육박한다"며 "민법상 도급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구분하는 핵심은 개인사업자로서의 독립성과 재량이지만, 이들에겐 독립성과 재량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느냐"며 이들의 권리도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프리랜서를 대표해 나온 성상민 작가노조 사무처장은 "작가들도 노동 과정에서 신체·정신적 압박에 시달린다"며 "피해를 보아도 호소할 곳이 많지 않고, 작가 혼자서 문제에 맞서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보수 체불, 부당한 계약 해지, 블랙리스트 등재 등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위원장은 "한 대리기사는 최저임금 이하의 저가 운임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영구 배차 제한을 당했고, 어떤 업체는 대리기사가 회사에 내는 중개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인상하는 약관에 동의하라고 강요했다"며 "(플랫폼 등이) 알고리즘과 저가 운임 정책을 이용해 대리기사에게 위험한 질주를 강요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됐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들은 "사용자들이 5인 미만, 15시간 미만,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으로 착취하지 못하도록 연차, 퇴직금, 유급 공휴일 등 노동법상 권리를 n분의 1로 줘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산재보험부터 적용하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등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주문했다.
또 직장갑질119는 이날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법 밖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5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의 58.3%는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직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났다. 응답률은 △300인 이상 사기업 83.5% △30~300인 미만 사기업 69.8% △5~30인 미만 사기업 64%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63.4% △5인 미만 사기업 41.7% △기타 23.1% 순으로 높았다.
고용 형태에 따라서는 상용직의 75.8%가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뒤이어 △임시직 63.2% △파견용역·시내하청 60% △아르바이트 시간제 43% △프리랜서·특수고용 40.7% △일용직 40%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임금수준 별로는 고소득일수록 유급휴무를 보장받는 비율이 높았다. 월 500만 원 이상 소득인 응답자의 83.1%가 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고 △300만~500만 원 미만 72.5% △150만~300만 원 미만 58.1% △150만 원 미만 43.3% 순으로 소득에 비례하는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제136주년 세계 노동절인 5월 1일은 우리나라로선 62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은 날로, 첫 빨간날(유급 공휴일)이기도 하다.
lego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