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시술 후 손바닥만 한 거즈가 몸속에…제거 안 한 의사는 '무혐의'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산부인과 시술을 받은 30대 여성이 원인 불명의 통증에 시달리다 몸속에서 거즈를 발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료진은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기장군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자궁 시술을 받았다.
열흘 뒤 A 씨는 부정 출혈로 병원을 다시 찾았고, 지혈 처치를 받은 이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열, 오한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나 생리가 시작되면서 A 씨 몸속에서 손바닥 크기의 거즈가 배출됐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을 찾아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담당 의사는 "거즈가 아닌 '녹는 지혈제'"라고 주장했다.
담당 의사는 "이것은 거즈가 아니고 약이 뭉쳐져 있다가 나온 거다. 거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즈를 한 번도 쓰신 적은?"이라는 물음에 "거즈론 닦는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이물질은 형태와 재질 면에서 일반적인 지혈제와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 측의 항의가 이어지자 의료진은 입장을 번복했다. 담당 의사는 "지혈을 했는데 이 거즈가 17일에 제가 안 뺀 것 같다"며 인정했다.
결국 환자의 몸속에 거즈가 일주일 가까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몸속에서 발견된 거즈와 통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의료 피해에 대한 입증이 환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합의가 최선"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제기를 하고 추가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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