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문수, 오늘 선고…검찰, 벌금 100만원 구형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선거권 박탈
김문수 "경선 도움 받기 위해 명함 준 것 아냐"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지난 21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건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1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후보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받은 점, 계획적으로 짜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 전 후보 측은 "경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 명함을 준 것이 아니라 행사장을 가던 중 청소 근로자들이 알아보고 지지를 표현하며 반갑다고 하는 바람에 사진을 찍고 명함을 주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 경선 운동은 능동·계획적으로 해야 하지만, 증언 등을 보면 우발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김 전 후보는 최후진술에서 "(일부 GTX 구간이 미개통돼) 시·도민 교통에 불편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번호가 있는 명함을 5장 줬다"며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doo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