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원 징역형 집유…검찰 "항소"(종합)
검찰 "전례 봤을 때 공감 안 가는 양형"
- 문혜원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김종훈 기자 = 3조 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097950)과 삼양사(145990) 대표급 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 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두 업체의 임직원 7명에게는 징역 10개월~2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나머지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면서 "최종적으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 원당 가격이 공시되는 점과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 원당 가격 추이 등을 고려하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전 열린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유사 사건 처리 전례를 봤을 때 공감이 가지 않는 양형"이라면서 "이 모든 게 담합을 계속하게 하는 조장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확인해야겠지만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은 설탕 가격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당 3사의 3조 2715억 원 규모 담합 행위로 설탕 가격이 최고 66.7%까지 인상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설탕 가격에 신속히 반영하면서도,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 가격에 과소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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