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205명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신중히 검토해야"
"형사처벌 확대 아니라 보호처분 실효성 제고 필요"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법학자 205명이 현행 만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형사 책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 등 법학자 205명은 2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국제사회의 기준과 신뢰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라며 "형사책임 연령의 하향은 증거 기반 소년 정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뇌과학과 발달심리학 등 과학적 근거에 배치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는 여전히 소년 개인의 책임 추궁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환경 개선과 후견적 개입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의 확대가 아니라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와 교정·교육 인프라의 확충, 수사와 재판 절차상 소년의 권리 보장,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회복적 사법제도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사조사관·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부족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과밀화 △공교육 단절 등 현행 보호처분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소라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류병관 한국소년정책학회장, 홍성수 인권법학회·젠더법학회장 등 법학자 12인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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