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불출석 과태료 받은 이상민…즉시항고 '인용'
선서 거부 과태료결정 즉시항고는 '기각'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출석과 관련한 과태료결정 즉시항고는 인용됐고 선서 거부와 관련한 과태료결정 즉시항고는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지난 15일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과태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이 전 장관이 증인 신문 기일 직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상민 증인이 제출한 내용은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전 장관 측은 전날(4일) 늦게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고, 6일에는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어 갑작스러운 증인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서를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이 맞는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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