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칸 페스티벌 동참, 드라마 출연'…최병길 PD, 이혼 협의서 공개

서유리, 최병길
서유리, 최병길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최병길 PD가 전 아내 서유리와의 이혼 합의금 지급 지연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20일 최병길 PD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서유리님께 띄우는 글"이라며 장문의 글을 공개했다. 그는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단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다"면서도 "현재 수입을 만들지 못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업계는 이미지와 평판으로 좌우되는 곳이라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는 좋지 않다. 하루빨리 일을 성사시켜 합의금을 지급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면서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변호사를 통해 소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통신비를 낼 형편도 되지 않아 전화가 끊긴 상태"라며 "번호는 그대로이고 바뀌더라도 잠수를 탈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다시 일어나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최 PD는 이혼 과정에서 오갔던 협의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서유리를 드라마 주·조연급 이상으로 출연시키고,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동참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최 PD는 "감독 혼자 캐스팅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상 실현이 불가능했고, 칸 페스티벌 역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며 "결국 6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유리는 "해당 문서는 협의안일 뿐 최종 합의서가 아니다"라며 "최종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어 "돈은 전혀 갚지 않으면서 6000만 원을 더 얹어줬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병길 PD와 서유리는 2019년 결혼했으며, 2024년 이혼 조정을 마무리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