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 1개월 정직' 軍 장성, 처분 취소소송서 "군인으로 최선"
"특검 이후 절차 진행해달라"…9월 11일 변론 예정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1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 징계 처분 최소소송에서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6일 오후 조 전 준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준장은 "이 사건에 대해 몇 번을 다시 생각해 봐도 그 순간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인으로 남게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준장 변호인은 '징계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특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밝혀지는지에 따라 징계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절차를 특검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준장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9월 11일에 열기로 했다.
국방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7명 중 7명이 취소소송을 냈다.
7명 중에는 파면 처분을 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이 포함됐다.
또 조 전 준장 외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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