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계속 훔친 중학생 긴급체포 막은 검찰…업주 "내 피해는?"[영상]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중학생 2명이 서울 도심 인형뽑기방에서 현금 1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지만, 검찰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경찰의 긴급체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업주 A 씨는 지난 5일 저녁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절도 피해를 입었다.
CCTV에는 남학생 2명이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한 명은 족집게를 이용해 순식간에 지폐 교환기를 열고 현금을 가방에 쓸어 담았고, 다른 한 명은 미리 불러둔 택시와 함께 외부에서 대기했다. 범행 마친 이들은 곧바로 택시에 올라타 현장에서 벗어났다.
이들은 전날에도 인근 다른 인형뽑기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틀 사이 두 곳에서 사라진 금액만 약 1100만 원에 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2명을 특정했고, 사건 발생 이틀 뒤 검거에 성공했다. 확인 결과 이들의 신분은 중학교 3학년으로,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일 수법이 반복된 점을 근거로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긴급체포를 통해 48시간 내 피해금과 범행 도구를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긴급체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확한 사유마저 공개되지 않아 의구심을 키웠다.
현재 두 학생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둘만 손잡고 가고 있다"는 취지로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만큼 보호자 동반 조사가 필요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난 시점까지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A 씨는 "긴급체포만 했어도 피해금을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성년자라 처벌이 약할 거라는 인식이 이런 범행을 키우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다른 사건으로도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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