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년 지나도 중대재해 적용 31%뿐…"범위 확대해야"
경실련 "이태원 참사도 포함 안돼"…대형 참사도 법 사각지대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률이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재난의 피해 규모와 위험성보다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기준이 제한적으로 규정돼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대형참사와 중대시민재해 적용 현황 분석'을 발표하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발생하는 대형 참사의 상당수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2000년 이후 국제 재해 데이터베이스(EM-DAT)에 등재된 한국 재해 105건을 분석한 결과, 자연재해 70건을 제외한 기술재해 35건 가운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사례는 11건(31.4%)에 그쳤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한정되는데, 실제 참사 유형은 이를 크게 벗어난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특히 비여객선 수난사고, 일반 도로교통사고, 군중 밀집 사고, 물류시설 화재 등은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태원 참사 역시 현행 제도상 중대시민재해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 사례로 지목됐다.
또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더라도 결함 존재와 인과관계, 책임까지 입증해야 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재난의 피해 규모와 위험의 반복성보다 법률에 명시된 대상인지가 중대시민재해 적용 판단을 좌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적용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처벌 중심보다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부적인 예방 규정 마련을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도로, 군중 밀집 공간, 생활형 복합시설 등 반복적으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영역을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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