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일반이적 혐의 재판 시작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국가적 중요성 인정되는 사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군(軍)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30대 대학원생과 무인기 제작업자 등의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이날 오후 3시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자 무인기 제작·판매 회사 이사인 오 모 씨와 법인 대표 장 모 씨,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해당 재판부는 형사합의37부와 함께 지난 2월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오 씨 등은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네 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2월 28일 국방부가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한 전후 사업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계획에는 드론부대 조기 창설 등 대북 무인기 전력 확보에 5년간 56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오 씨와 장 씨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산하 대변인실 계약직으로, 김 씨는 통일부 산하 A 협회에서 북한 관련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으면서 10㎞ 이상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제작해 시장성을 증명하겠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자는 계획을 짰다고 봤다.

오 씨 등은 스티로폼 재질로 무인기를 만든 뒤 지난해 6월 경기도 여주시에서 시험비행을 진행하고, 동시에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한 인천 강화군에서 무인기 이륙 장소를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오 씨 등이 지난해 9월 28일과 올해 1월 4일에 날렸던 무인기는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분석한 뒤 올해 1월 10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영상 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이후 이들이 날린 무인기가 우리 군사기지 등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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