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 아이 임신했다"…집 찾아와 '이혼' 요구한 우리 가게 알바생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편의 불륜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한 여성이 이혼에 관해 물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라고 밝힌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저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한다. 처음에는 가게 하나로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되자 1년 전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가게 한 군데를 더 인수했다.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쁜 A 씨는 새로 인수한 가게에는 거의 못 갔고 남편이 혼자 관리했다. 아이들이 수련회에 간 날, 모처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A 씨는 매장 마감을 하는 남편을 몰래 데리러 갔다.
그곳에서 남편은 젊은 여자 알바생과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 불륜 현장을 들킨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 그날 이후부터 집에 일찍 들어오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 가정을 지키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남편은 알바생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낸 게 아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 알바생이 갑자기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자신이 남편의 아이를 뱄으니 이혼해 달라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어 "심지어 제 아이들도 본인 아이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돌려보냈지만 그 알바생은 그날 이후로도 몇 차례 집 근처를 서성였다. 남편은 정말 그 여자와 정리했다고 하면서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고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아버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정을 지키는 게 맞는 선택인지, 헤어져야 하는 건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린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박선아 변호사는 "상간녀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사연자의 주거지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적극적으로 혼인 생활을 침해한 사정이 있어서 위법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위자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임신은 외도 관계가 지속적이고 깊은 관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어 외도로 인한 재판상 이혼 청구에 힘을 실어 주는 사유이며 위자료 산정 시에도 사연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상간녀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연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며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침입을 시도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은 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 혼인 파탄 경위 또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이고 사연의 경우처럼 남편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 또한 일정 부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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