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 증거, 다른 관련 사건에 제출한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사실관계 같은 다른 사건…개인정보이지만 민감 정보 아냐"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른 관련 사건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선고유예를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변호사 A 씨는 민사 사건 피고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다 알게 된 상대방 원고의 금융 관련 개인정보를 동일한 사실관계의 다른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월 A 씨는 B 씨와 C 씨의 임금 소송 제기로 피고가 된 D 씨 외 2명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A 씨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B 씨 사건 준비서면에 C 씨가 법원에 제출했던 소득금액 증명과 재판부를 통해 확인했던 금융거래 정보인 C 씨의 은행 거래내역을 첨부해 제출했다.
이후 C 씨 사건의 준비서면에는 법원에 제출된 B 씨의 은행 계좌 유동성거래내역조회표, B 씨 명의의 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증거자료로 각각 제출했다.
A 씨에 대한 재판에선 변호사로서 이런 증거 제출 행위가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선고유예 판단을 했다. 법원은 A 씨가 변호사로서 금융거래 정보나 소득금액 증명과 같은 정보를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등 조치가 없었다면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런 자료는 재판부에 재차 제출명령을 신청해 추후에 따로 받아볼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정보를 관련 민사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했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1·2심 모두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A 씨의 행위가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1·2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B 씨와 C 씨 제기한 임금 소송 사건의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같고 피고가 동일하기 때문에 A 씨는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A 씨가 제출한 정보들에 대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신념, 정치적 견해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봤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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