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1호 기소' 임성근 '업무상 과실치사' 결심[주목, 이주의 재판]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1호 기소 건으로, 지난해 11월 10일 기소 이후 약 5개월 만에 변론이 종결된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에 대한 변론 절차도 같은 날 마무리될 전망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순직해병 특검팀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박상현 전 대령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 현장 지휘를 맡은 인물이다. 당시 박 전 대령은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최진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중령은 임 전 사단장과 박 대령의 지시 사항을 이용민 중령 등에게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거론한 혐의가 있다. 이 중령은 이런 지시를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장 전 대위도 현장 위험성을 충분하게 평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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