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서 홈캠 끄고 13세 딸 성추행한 과외 대학생…'빼박' 증거에도 집유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3세 딸을 성추행한 20대 과외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가 징역 1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항소 의사를 밝히며 엄벌을 호소했다.

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2012년생 중학생 딸을 둔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대학가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주로 대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왔다. 2024년 9월, 손님으로 방문했던 남학생을 채용했다.

남학생과 가까워지면서 딸의 교육 상담으로 이어졌고, 해당 학생은 수학 과외를 직접 제안했다. A 씨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2월부터 딸의 과외를 맡겼다.

과외는 주 2회, 약 6~7주간 진행됐다. 수업은 안방에서 이뤄졌고 A 씨는 거실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울면서 "방 안에 홈캠을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함을 느낀 A 씨가 기존 홈캠을 확인한 결과 과외 시간대 영상만 저장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A 씨는 추가로 홈캠을 몰래 설치했고 이후 영상에서 남학생의 추행 장면을 확인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추행이 계속됐다.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남학생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남학생은 체포 당일 진술서에서 "정말 부끄럽게도 OO의 애정행각 요구에 넘어가 버렸다. 안 해주면 신고할 거라는 말에 멈춰야 하는데…수차례 그런 짓을 하다 보니 익숙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후 남학생은 추가 영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주변 대화를 녹음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집 구조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항의하자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가해자 입장에서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또 남학생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합의금을 제시하며 흥정하듯 협상을 시도했고, A 씨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남학생은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할 예정이며, 남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에도 판결문을 전달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A 씨는 남학생이 딸과 자신의 관계를 이간질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말을 딸에게 왜곡해 전달하면서, 딸은 한때 어머니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후 사춘기와 맞물려 갈등이 깊어졌고 현재는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가정이 무너졌다"며 "가해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며 분노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