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없이 화장실 이용 2000원"…카페 '신메뉴' 논란, 합법? 불법?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최근 일부 카페에서 '화장실 이용 2000원'과 같은 유료 이용 메뉴가 등장하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행위가 원칙적으로 합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7일 YTN 라디오 '사건X파일'에서는 카페 키오스크에 등록된 '화장실 이용권'를 주제로 꾸며졌다.

우지형 변호사는 "카페 화장실은 공공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에 해당한다"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업주가 이용료를 받는 것 자체는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페 화장실은 일반 대중이 아닌 해당 영업장 고객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례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사전에 요금을 명확히 고지했다면 사적 자치 원칙에 따른 정당한 거래 조건으로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급박한 상황에서의 이용에 대한 예외 여부와 관련해서는 "생리적 현상의 급박함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요금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권리 남용이나 상도덕 위반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사회 통념상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여겨진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한 손님을 영업방해로 신고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카페에는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적발 시 스낵, 물, 키즈 음료 등 결제 안 됨' 등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이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카페 키오스크에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이라는 2000원짜리 메뉴가 등장했다는 게시글이 확산한 바 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