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남을 짓 안 해…맨몸으로 가라" 형사 남편 '지능적 폭언'에 이혼 결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년간 남편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한 여성이 억울함을 털어놓으며 이혼을 결심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 씨는 자신이 겪어온 고통과 앞으로의 이혼 과정에 대한 막막함을 토로했다.

A 씨는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모 집에서 자랐다. 하루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서둘렀다. 생애 첫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연애했고 임신까지 하면서 가정을 꾸렸다"라고 밝혔다.

강력계 형사인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말투가 강압적이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A 씨와 아이에게 사소한 일에도 소리를 지르고 끊임없이 잔소리했다.

A 씨는 "그제야 알았다. 원래 성향 자체가 차갑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래도 딸이 어른이 될 때까지만 버티자며 참고 또 참았다. 싸움이 나면 늘 제가 먼저 입을 다물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심하게 욕을 하면서 몸에 상처가 남을 만한 행동은 피했고 늘 "나는 증거 남을 짓은 안 한다"라고 으름장을 놓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이 된 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명품 지갑을 선물했다. 그 사실을 안 남편은 두 사람에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상처받은 딸은 친구와 살겠다며 집을 나갔다.

A 씨는 "딸이 떠나고 나니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제 감정도 한꺼번에 터져버렸다. 평생 남편 눈치만 보며 숨죽여 살아온 시간. 친정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시어머니에게 복종만 강요받던 지난 세월.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나갈 거면 맨몸으로 나가라"면서 "재산은 다 내가 번 거라 한 푼도 줄 수 없고 갖고 있는 땅도 우리 집에서 준 거다. 법적으로 이혼 사유도 안 될 거다"라고 했다.

A 씨는 "저는 그동안 식당 아르바이트나 반찬 가게 일을 조금 했을 뿐이지 제대로 일을 한 적은 없다. 정말 이혼이 어려운 건지,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는 건지 너무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사연자는 남편과 법률혼 관계에 있으면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고 꾸준히 경제활동도 병행한 사실과 위 재산에 대한 세금도 결국 원고와의 혼인 생활에 사용될 비용이 들어간 것이기에 위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은 추후 남편이 연금을 받게 되고 사연자도 연금 받을 나이에 이르게 되면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하게 된다면 이혼 당시의 남편 퇴직 금액을 조회하고 산정해 분할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