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에 돈가스 26개 챙겨가면…" 8000원 무한리필 식당 사장의 눈물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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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8000원 무한리필 식당에서 돈가스를 몰래 대량으로 포장해 가져가는 손님들에게 업주가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공개 호소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은 최근 매장 내 무단 반출 행위가 잇따르자 '부탁 말씀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걸고 손님들에게 자제를 요청했다. 해당 식당은 매일 직접 만든 돈가스와 반찬, 음료 등을 포함한 무한리필 메뉴를 8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식당 측은 안내문에서 "최근 매장에서 돈가스와 샐러드, 반찬 등을 개인 반찬통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가져가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다 못 먹을 것 같아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가스를 12장씩 담아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 중 8ℓ 김치통에 돈가스 26장을 담아간 손님이 1등"이라면서 "그동안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고만 하고 넘겼지만, 안내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매장 관계자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00인분을 판매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정산을 해보면 80인분 수준에 그친 적도 있었다"며 "최근에서야 반복적으로 음식을 싸가는 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치통에 대량으로 담아간 음식은 위생 문제 때문에 그대로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업주는 "정말 사정이 어려운 손님이라면 오후 1시 30분 이후 방문하면 음식을 제공하고 일부 반찬을 따로 챙겨주겠다"며 "나 또한 절대로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손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무한리필 식당에서 허락 없이 외부로 음식을 반출할 경우 절도에 해당되며 특수절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업무방해죄 적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