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 형성"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인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등 범행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고 했다.

또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임에도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하고 신뢰를 훼손했으며 범행 이후 정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홍 전 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할 국정원장의 의무를 어겼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조 전 원장은 또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국회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와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답변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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