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거리는 웃고 있었다"…'백초크 폭행 사망'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공분[영상]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집단 폭행 피해로 사망한 고(故) 김창민 감독이 사망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추가 증언이 나왔다.

지난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A 씨는 "당시 가해 일행은 총 6명이었다"며 "피해자가 다시 가게로 들어온 뒤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즉시 제압당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 감독은 검은 옷을 입고 있던 한 남성에게 '백초크'를 당해 가게 내부에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 패거리는 밖으로 나온 뒤에도 김 감독의 중단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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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김 감독을 CCTV가 없는 골목으로 질질 끌고 간 뒤 추가 폭행을 가했으며, 신고를 시도하던 가게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까지 했다. 특히 가해 무리 중 일부는 이 모습을 보고 큰소리로 웃으며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키우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 발생 약 1시간이 지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초기 대응과 부실 수사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당초 경찰은 가해자 중 단 1명만을 피의자로 특정했고, 이마저도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재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하기까지 무려 4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김 감독의 부친은 방송을 통해 "공권력을 믿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풀어줬다"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불구속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이같은 변을 당했다. 당시 아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 김 감독은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기증해 4명에게 새 삶을 전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