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생이 음료 3잔 마셨다고 550만원 받은 점주…"비난받아도 마땅"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마신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합의금 요구는 과도한 대응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너무 심하다"며 "법률 상담을 받았다면 550만 원까지 합의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0만 원 넘는 돈을 알바생에게 받아낸 건 과도한 행위"라며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많지 않아 기소유예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던 20대 A 씨는 근무 중 약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 씨는 재수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상황에서 일을 그만둔 직후 점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합의금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변호사는 "대학에 못 가게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했다. 당시 A 씨는 대학 진학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부담을 느껴 결국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어 "매장 내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사안에 따라 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잔 정도 사안에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는 것은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온 데에는 다른 사정들이 있는 것"이라며 "실제 피해액을 고려하면 30만~50만 원 정도 선에서 충분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상에 '피해 금액의 50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악의적인 규정이 포함돼 있었더라도 법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피해액을 크게 초과하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형사 고소를 수단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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