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죽고 며느리는 가출…남은 손자, 할머니도 '법적 부모' 될 수 있나"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집을 나간 며느리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들이 사망한 뒤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키우고 있는 할머니가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A 씨는 "1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혼자 키웠다. 대학생이던 아들은 졸업을 앞두고 만삭인 여자친구를 데려왔고, 급히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게 됐다"라고 밝혔다.

태어난 손자는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인지 선천성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대학생인 아들 부부 대신 손자를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A 씨의 몫이 됐다.

아들은 졸업 후 지방 자동차 부품 공장 생산직으로 취업했다. 평일에는 공장 사택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올라왔고, 며느리는 살림과 육아가 익숙지 않아 A 씨가 대부분의 집안일과 양육을 맡았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며느리는 "잠깐 외출하겠다'며 나간 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친정에 연락해 보니 거기서도 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아들이 수소문한 끝에 며느리와 겨우 연락이 닿았지만 만나기로 한 날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아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을 기다리던 중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2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며느리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A 씨는 "나이는 먹어가고 경제적 부담도 너무나 큰데 법적으로 저는 부모가 아닌 그저 할머니일 뿐이라서 병원이나 관공서를 갈 때마다 막히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라고 호소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며느리는 아이를 두고 가출한 뒤 연락 두절되어 2년이나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있으니 친권 남용에 해당한다.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한다면 친권상실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더라도 친생부모여서 자녀가 생존해 있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할머니가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받아 법적으로 양육 권한을 정당하게 가진 다음 후견인 지위에서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사연자가 사망할 경우 아들의 자녀인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며느리는 아들과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아들의 배우자로서 사연자가 사망할 때까지 재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손자와 함께 사연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됨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