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사건, 판사 3명 감당 어려워…5인 구성 '확대합의체' 도입해야"

"중앙지법 민사 1심, 당사자 100인 이상 사건 902건"
"복잡사건과 일반사건 모두 3인 합의체…업무 불균형"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한수현 기자 = 집단 피해 사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 등 일명 '복잡사건'에 대해 5인 판사로 구성된 '확대합의체'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집단피해 불법행위 사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복잡사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성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 본안 사건 기준 소송 당사자가 100명 이상인 사건은 2023년 494건에서 2024년 902건으로 증가했다. 소송 당사자가 1000명 이상인 사건도 2023년 41건에서 2024년 249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사건 기록은 한 사건당 평균 1000페이지를 돌파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합의부에서 처리한 사건의 평균 기록 면수는 △2021년 927면 △2022년 992면 △2023년 1140면 △2024년 1362면 등을 기록했다.

윤 연구위원은 "복잡사건과 일반사건을 동일하게 3인 판사 합의체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각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업무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하급심에서는 기록의 구석구석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판사 3명이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넘어섰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 뉴스1

윤 연구위원은 △예상되는 기록 면수 △심문해야 할 증인 수 △쟁점의 복잡성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정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요구되는 전문지식의 수준 등을 기준으로 판사 5인으로 구성된 확대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5인 판사 합의체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판장보다 기수가 낮거나 비슷한 기수의 부장판사를 1인 이상 배치해 종합검토 과정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 연구위원은 확대협의체 도입과 함께 재판부 구성을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민사 소액 사건 중 소가 5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단독 재판부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고등법원 관할 사건 중 행정소송 난민 사건은 비교적 처리 기간이 짧고 간단해 단독 판사가 심리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