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아날 거라 믿어"…미라 된 동거녀와 인천 원룸서 1277일간 생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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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인천 한 원룸에서 수년간 방치된 시신이 '미라' 형태로 발견된 사건의 충격적인 사건이 전말이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원룸 속 미라, 1277일의 미스터리' 편을 통해 '인천 미라 사건'의 범인이 시신을 은닉한 배경을 조명했다.

지난 2024년 7월 월세가 밀리고 연락이 끊긴 세입자의 방에서 냄새가 나자 건물 관리인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라 상태의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이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동거남 A 씨가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됐다.

A 씨는 2016년부터 피해자 여성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에서 지내던 여성은 한국에 들어온 뒤 A 씨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외부와의 삶이 통제된 상태로 지내야 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던 여성은 금융 거래나 통신 이용도 어려워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이어갔다.

범행은 2021년 1월 발생했다. 사기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A 씨는 여성이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갈등 끝에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여성의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로 세제와 물이 섞인 액체와 방향제를 뿌리고 향을 태우거나 에어컨과 선풍기를 켜두며 상태를 살폈다. 또 살충제로 구더기를 죽이는 등 3년 6개월 넘게 시신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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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A 씨는 시신이 있는 공간에서 생활을 이어갔다. TV를 보거나 식사하며 '셀카'를 찍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신을 은닉한 채 다른 여성을 만나 딸을 출산하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이어온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겁이 나 신고하지 못했다"며 촉탁살인을 주장하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1심 선고 직전 입장을 바꿔 우발적 살인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장기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현재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유가족은 범행 이후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 출산까지 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은 "그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