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대학원생,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는다…"사회적 이목 집중"

"외환죄 사건"…형사38-3부 배당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오른쪽)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내 대학원생 오 모 씨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이적과 항공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와 무인기 제작업자들의 사건을 형사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형사합의37부와 함께 지난달 23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형사합의38부에는 장성진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31기), 정수영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32기), 최영각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34기)가 보임됐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무인기 사건은)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에 해당하고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30대 오 씨, 무인기 제작업자 등 민간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 등은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 등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렸던 무인기는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분석한 뒤 올해 1월 해당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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