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항소심 오늘 시작
1심 징역형 집행유예…'김건희 그림 청탁' 무죄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 과정에서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당초 공판은 이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해당 그림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 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000만 원에 낙찰됐다. 여러 중개업자를 거친 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관련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선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그림 구매 대금을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가 부담했을 가능성, 김진우 씨가 그림을 교부받고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검사와 특검팀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특검팀은 "그림이 한동안 김진우 씨 주거지에 걸려있었다고 해도, 그림 매수 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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