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980만원 '뒷돈'…법원 "면허 자격 정지 정당"
"비위 행위 계속됐다면…시효 기산점은 최종 행위가 기준"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의사가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뒷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하나의 비위 행위로 보고 소멸시효 역시 가장 최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6년 9월 제약업체 영업사원 B 씨로부터 의약품 5종을 채택하고 환자들에게 처방을 유도하는 등의 대가로 현금 1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2017년 7월 하순경까지 다른 영업사원 C 씨와 D 씨로부터 총 10번에 걸쳐 총 98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2022년 1월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이어 정식재판 절차를 밟았다. 결국 A 씨는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921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유죄 판결은 2024년 11월 26일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A 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 정지 4개월'을 처분했다.
A 씨는 면허 자격 정지 관련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상 자격 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 시부터 5년이 지나면 불가능하다.
A 씨는 리베이트 10건 중 7건은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추후에 이뤄진 3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금액이 241만 원에 불과해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경고 처분만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규칙에 따르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행정처분은 경고에 그친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행위 10건의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 금원 수수의 목적·행위 태양 등을 종합했을 때 각 행위는 단일한 범죄 의사에 의한 '하나의 계속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위 행위가 계속 행해졌다면 그 시효의 기산점은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에게 유리하게 시효 기산점을 적용해 2017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보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은 2022년 7월 1일이 되지만 공소제기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유죄 판결 확정일인 2024년 11월 26일까지 1034일은 시효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25년 4월 29일이 돼야 5년 시효가 완성된다"며 "2025년 3월 21일 이루어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시효 기간 도과 전이므로 A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아울러 A 씨는 C 씨와 D 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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