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 동거한 배우 B 씨 수천만원 지원해 줬는데…"유부남이었다"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결혼을 약속한 배우 남자 친구와 부모님 허락하에 동거까지 했던 여성이 뒤늦게 그의 실체를 알게 됐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지인과 연극 공연을 보러 갔다가 배우 B 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B 씨는 당시 "부모님이 배우 일을 반대해 연습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부모 도움 없이 성공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상황을 전했지만 호감을 느낀 A 씨는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다.

이후 B 씨는 A 씨의 부모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진지하게 인사를 드렸고 사실상 사위로 인정받으며 동거까지 시작했다. 주변에서도 두 사람을 신혼부부로 여길 정도였다.

JTBC '사건반장'

A 씨 부모는 B 씨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사위를 잘 부탁한다'는 마음으로 B 씨가 출연하고 있는 극장에 커피차를 보내고 배우들을 위한 단체 도시락까지 챙겼다. 생활비 문제로 두 사람이 다툴 때마다 금전적인 도움도 이어졌다.

하지만 교제 기간이 길어져 감에도 B 씨는 자기 집에 데려가는 것을 계속 피했고, 부모를 소개하는 것도 미뤘다. A 씨가 계속해서 이를 요청했지만 "성공한 뒤에 함께 찾아뵙자"며 제안을 거절했다.

결국 A 씨의 계속된 추궁 끝에 B 씨는 "자신이 결혼한 적은 있지만 이미 이혼했다"고 고백했다.

화가 난 A 씨는 "나와 부모님께 그동안 받아낸 것들을 전부 토해내라"고 요구하자, B 씨는 울면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A 씨는 다시 한번 B 씨에게 기회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JTBC '사건반장'

하지만 A 씨는 이내 결국 더 큰 진실과 마주했다. 지인을 통해 B 씨가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 듣게 된 A 씨는 직접 B 씨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고 B 씨가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 아내와 별거 중인 유부남이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그동안 A 씨는 "카드값이 밀렸다", "월세가 부족하다", "오디션 의상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 온 B 씨를 믿고 수천만 원을 지원해 왔다. 부모님 또한 결혼 날짜가 곧 잡힐 것이라는 말만 믿고 지원을 이어왔다. A 씨와 그의 부모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A 씨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어 사기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 역시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도 회수할 수 있다"며 "돈이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 입증하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