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XX 좀 만졌다고"…6살 아이 추행한 노인, 말리는 엄마 목 조르기[영상]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6세 아동을 추행한 노인이 제지하는 애 엄마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2023년 3월 부산의 한 상가에서 두 딸(당시 6세·3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만난 한 노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처음 보는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A 씨 큰딸에게 다가와 어깨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며 "예쁘다"라고 말했다. 아이가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자 A 씨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노인의 손놀림은 계속됐다. 아이의 뺨과 머리를 만졌다. A 씨가 제지하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A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당시 노인이 "요즘 것들은 지 새끼가 뭐가 되는 줄 안다. 지 새끼 좀 만졌다고 만지지 말라고. 새끼 만지는 게 뭐 어때서. 예뻐서 만지는데 만지면 안 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CCTV 영상에는 노인이 A 씨의 팔을 때리고 뒷목을 세게 끌어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옆에 있던 탑승객이 말리는데도 노인은 팔을 툭 치더니 한 손으로 A 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놀란 승객은 겁에 질린 두 아이를 보호하는 장면도 담겼다.
A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노인을 내리지 못하게 잡았다. 그러자 노인은 양손으로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탑승객들이 노인에게 달라붙어 말리지만, 노인은 A 씨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길질까지 했다.
가해자의 나이는 당시 80대 초반이었다. 사건 이후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려고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힘들어할 것을 우려해 상해 혐의로만 고소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학교에서 다른 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하면서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고 한다.
A 씨는 "엄마가 맞은 이유가 본인 때문이라고 본인을 만지는 할아버지를 제지하다가 엄마가 맞았으니까 그 후로 친구들이 괴롭히거나 만지거나 하는 것에 방어를 하지 못한다. 너무 슬펐다. 얘가 3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구나 싶고 몰라줬던 게 너무 가슴 아프다"라고 털어놨다.
아이는 당시 겪은 상황을 떠올리며 노인의 손톱에 끼어 있던 검은 때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했다. 눈썹과 머리카락을 자르는 자해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사건 이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아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불안장애 관련 약을 복용 중이며, 전문 기관의 심리 평가 결과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A 씨는 최근 노인을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3세였던 둘째 딸은 가해자에 대해 "엘리베이터에서 엄마 목 조르던 할아버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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