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김홍희 2심…내달 9일 시작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공동취재) ⓒ 뉴스1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공동취재)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오는 4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이 고발해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이들 다섯 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SI 첩보(특별취급정보) 삭제와 관련해 은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를 어기면서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에 대해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