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 부전' 떠들던 아내와 이혼…"7년 키운 내 딸, 친자 아니었다" 충격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편의 성 기능 장애를 주변에 퍼뜨린 아내와 이혼한 남성이 7년간 키운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사회 초년생 시절 지금의 아내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성격이 맞지 않아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덜컥 아기가 생겼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다.
하지만 7년간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A 씨는 외벌이로 늘 바빴고, 아내는 독박 육아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A 씨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다. 아내는 주변 친구들에게 남편이 발기부전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A 씨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큰 치욕을 느꼈는지 모른다. 저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었을 뿐이다"라고 털어놨다.
결국 두 사람은 부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했다. A 씨는 아이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양보했고 양육비 지급도 약속했다.
그러나 이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내가 돌연 위자료를 청구한 것. 아내는 A 씨가 가정에 소홀했고 성적인 문제가 있어 혼인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는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면접 교섭 날이면 아이를 만나는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저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다. 설마 하는 마음에 사설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아이는 제 친자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배신감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적반하장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당한 이 상황이 너무나 원통하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냐.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속아서 낸 양육비와 무너진 제 인생에 대한 죗값을 법적으로 묻고 싶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미루 변호사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수적이다. 검사 결과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나올 경우 소송 결과를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급했던 양육비에 관해서는 "반환 금액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외벌이의 경우 생활비 등을 모두 충당하게 되는데 생활비에서 친자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얼마가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위자료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상대방이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다. 발기부전 같은 경우 신체적인 부분보다는 심적인 부분이 영향을 끼친다. 건강한 부부 관계를 이루기 위한 협력을 등한시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고 성적 무능을 탓하면 심적으로 더 위축되게 하는 경솔한 행위에 기인해서 발생한다고 보일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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