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찬진 감싸기 의혹' 공수처장 재판 4월 본격 시작…중계 신청 예정

특검팀 "압수수색 적법…포렌식 선별 절차도 안내"

오동운 공수처장.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재판이 4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검팀은 재판 중계를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5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오 처장 등은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휴대전화 압수물 반환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에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공수처 내부 친윤 검사들이 공수처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배경 사실이 분명히 기재됐다"며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선별 절차를 안내했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도 기본적인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서 고지했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특검팀에서 진행한 압수수색 영장 주체는 송창진이고 김 전 부장검사는 참고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두 피고인의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이 다르다며 "명백하게 관련돼 있지 않고 별건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번 공수처 사건은 재판 중계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면 오는 4월 열리는 공판기일부터 중계가 된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에 정식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 차장 직무를 대리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는 등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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