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회의 열고 '재판소원' 후속절차 논의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약 3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7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후속 조치와 규칙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헌법재판관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여당 주도로 추진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이 가능하게 하는 게 골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3일 재판소원 관련 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연구관 및 심판 지원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인적, 물적 역량을 확대하고 심판사무처리를 효율화하는 등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법원이 재판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다.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 청구하도록 했고,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 효력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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