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X아, 죽여버린다"…만취 노무사, 현장 출동 경찰관 때리며 욕설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까지 퍼부은 여성이 노무사협회 간부로 활동하는 노무사인 사실이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돕는 노무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구로구의 한 택시 안에서 벌어졌다.
노무사 A 씨는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가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깨워 하차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고 저항하며 경찰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너 신고할 거야" "이 XX 7급 XX야. 아 됐고. 이 XX"라며 공무원 직급까지 거론하며 폭언을 이어갔다.
피해 경찰관은 "9급 X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하고 직업을 비하하고. 정말 충격이었다"라고 털어놨다.
A 씨는 경찰관의 명치를 발로 찼다. 피해 경찰관은 "부축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있었는데 손을 잡고 꺾고 제가 '악'하며 뒤로 물러나 공간이 생기니까 발로 찼다"라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피해 경찰관은 전치 3주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A 씨는 사건 당시 한 노무법인의 대표 노무사로, 한국공인노무사회 간부도 맡고 있었다.
피해 경찰관은 "저는 좀 기가 막혔다. 이렇게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람이 노무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라며 황당해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후 2년 동안 경찰관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던 A 씨는 1심 선고 이틀 전에 기습적으로 공탁금 500만 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최근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행사를 경시했다"며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취재진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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