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피해' 시민들, '김건희 양평 토지 가압류' 법원 기각에 즉시항고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군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데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들을 대리한 김경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장준현 부장판사가 기각한 가압류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을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수괴'로 지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며 "민중기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 공동체' 결론은 피보전 권리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실효적인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유일하게 남은 핵심 자산인 양평 땅에 대한 가압류가 가장 절박한 사법적 구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시민들을 대리해 김 여사 일가의 양평군 토지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가압류는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법원은 지난 24일 피보전권리(가압류를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낸 가압류 신청도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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