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강생 강제 목키스한 프로골퍼 '집유'…피해자는 '꽃뱀' 누명[영상]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유부남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 씨는 2023년 친구 소개로 프로골퍼 B 씨에게 레슨을 받았다.
하지만 3개월 수업이 끝난 뒤 A 씨가 더 이상 레슨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자, B 씨는 "당신만 생각하면 보고 싶고 가슴이 설렌다", "당신만 생각하면 내가 잠을 못 잔다"는 등 불편한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 A 씨가 "가정도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 농담에도 정도가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방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같은 해 9월 10일 A 씨는 B 씨의 연락을 받고 부산의 한 식당을 찾았다. 지인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B 씨는 "좋다, 만나고 싶다"고 호감 표시를 계속하더니 급기야 A 씨의 목에 강제로 키스까지 했다.
놀란 A 씨가 B 씨를 "밀치며 '당신 뭐 하는 짓이냐. 프로가 이런 행동하면 되냐. 와이프도 있고 손주도 있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저항했고, 동석한 지인 역시 "A 씨가 싫다고 하는데 그만 좀 하라"며 B 씨를 말렸다.
이후 폭행이 이어졌다.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기 시작한 B 씨는 A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 그런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A 씨를 바닥에 내리꽂은 뒤 발로 밟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다음 날 A 씨는 강제추행 피해가 수치스러워 B 씨를 폭행 혐의로만 고소했다. 이에 B 씨는 "(합의금으로) 200만 원 이상 못 준다. 나는 전과가 없어 구속도 안 되고 벌금만 내면 된다", "내 수강생 중에 변호사도 있고 법적으로 다 알아봤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주변에서는 A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돈을 노리고 고소했다는, 이른바 '꽃뱀' 소문까지 돌았다. 결국 A 씨는 약 3개월 뒤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고소했다.
재판에서 B 씨는 "피해자도 나에게 호감이 있었다. 러브샷을 하자며 스킨십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주병을 들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를 달래기 위해 러브샷을 제안한 것일 뿐 이성적 호감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7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치아가 빠지고 탈모 증상이 생겼다"며 "성추행에 폭행까지 했는데 가해자는 단 하루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나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온몸이 망가졌다"고 토로했다.
현재 A 씨는 사업을 정리하고 이사까지 준비 중인 반면, B 씨는 여전히 레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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