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지급' 강제집행정지 인용

하이브, 1심 불복해 항소…2심 선고까지 강제집행 정지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법원이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하이브가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대금 소송에서 이긴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전날(23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된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직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2024년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달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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