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손배' 시민들 '김건희 양평 땅' 가압류 신청 기각

'가압류 통해 보전하려는 권리 소명 부족' 이유

서울중앙지법.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경기도 양평 땅에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장준현 부장판사는 시민들이 낸 해당 가압류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피보전권리(가압류를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가압류는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대해 낸 가압류 신청도 기각했다.

시민들을 대리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1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