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출범, 최장 170일 대장정…'노상원 수첩'·'재탕특검' 숙제
특검보 4명 임명…최대 7월 4일까지 수사
"가장 중요한 건 내란 사건"…민간인사찰·부정선거 유포 수사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5일 출범한다. '재탕특검' 논란을 딛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결론 내지 못한 의혹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간의 출범 준비를 마친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특검팀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외환·군사반란 시도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 의혹 △윤석열·김건희·명태균·전성배 등 선거운동 개입 의혹 △김건희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총 17가지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 4일 임명된 이후 20일간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이하 특검보)를 추천했다. 이어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보로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연수원 37기), 진을종(연수원 37기)을 임명했다. 나머지 특검보 1명은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유일한 군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특검보가 군 관련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특검보는 2004년 제11군단 검찰부장과 제8사단 법무참모를 시작으로 육군본부 군판사, 1군사령부 법무과장, 수도방위사령부 국선변호부장을 거쳐 2012년 개업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특검팀은 오는 5월 5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 최대 7월 4일까지 수사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이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야 한다.
이날 본격 가동한 특검팀은 수사 방향과 진행 방법을 결정하고 주된 쟁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전날(24일) 특검과 특검보는 비공개로 상견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를 포함해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내란 관련 사건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앞서 권 특검은 지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건 내란 관련 사건"이라며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검팀의 부담은 커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봤다. 그러나 1심은 수첩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필기 내용이 조악하다며 수첩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특검팀은 1심 양형 사유에 반영된 '물리력 행사 자제'와 '계획 실패' 부분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많은 사람을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면서도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다.
특검팀은 새롭게 추가된 의혹도 풀어내야 한다. 3대 특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혹은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 등이 있다.
특검팀은 '제로 베이스'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권 특검은 '재탕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이전 특검팀의 가치 판단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평가와 기준에서 다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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