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일군 회사 뺏으려 불륜 누명 씌운 '바지사장' 아내…난 알거지로 쫓겨날 판"

ⓒ 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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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자신이 일군 회사를 명목상 대표이사인 아내가 가로채려 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회사를 창업한 남성 A 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남성 A 씨는 "저는 평생 아내만 바라보며 산 바보 같은 남편이다. 결혼할 때 아내는 정말 빈손으로 몸만 왔다. 그래도 저는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랜 기간 업계에서 일하다 독립해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를 설립할 당시 대외적인 이미지나 영업을 생각해 학벌이 좋은 아내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세우고, 자신은 사내이사로 남아 실질적인 경영과 업무를 도맡았다.

A 씨에 따르면 아내는 회사 일에 관여한 적이 거의 없었다. 회사는 점차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도 진행했고 재산은 대부분 아내 명의로 해뒀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 명의로 감당해 왔다.

하지만 아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제가 번 돈으로 매일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놀러 다니기 바빴다. 늘 피곤에 쩔어 있는 A 씨에게 아내는 "돈 버는 유세 떠냐"며 욕설을 퍼붓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이 한 통 날아왔다. 이혼 소장이었다. 아내는 A 씨가 폭력을 휘둘렀고 회사 경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키웠으니 이 회사는 본인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제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를 아내가 꿀꺽 삼키려 한다. 서류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려고 한다. 저 정말 알거지로 쫓겨나야 하는 거냐. 제발 도와달라"고 말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적극재산의 명의가 아내 쪽을 되어있고 소극재산의 명의는 사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은 사연자에게 좋지 않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연자의 기여로 대부분의 재산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잘 증명하면 기여도에 있어서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는 실제로 아내가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서 사업 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 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또 "비상장 회사 주식의 경우 법원에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해 감정이 이루어진다. 감정평가 방법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 자산가치 평가방법, 이익가치 평가방법, 시장가치 평가방법 등이 있고 이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지정해 감정을 신청하면 그 방법으로 1주당 가격을 평가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