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 적법"…수사권 논란 벗은 공수처, 존재감 커지나
백대현 이어 지귀연 재판부도 "수사권 인정"
공수처 "법적 권한 대해 법원 명확한 기준 제시"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이 인정되면서 향후 공수처의 역할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죄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효율적인 수사와 수사 경제를 저해하지 않고 피해자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내란죄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가 고소·고발을 수리했을 때 열거된 죄 중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가 포함되면 무조건 일반적인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받아들이기 주저된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새로운 범죄'로만 한정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제기해 온 '위법 수사' 주장에 대해 법원이 두 번째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 과정이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당시 백 부장판사는 "공수처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모두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일치해 중간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된다"며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레 내란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공수처가 두 차례 연속으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존재감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1심 선고 직후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19일) 공수처는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조문을 좁게 해석하는 극히 일부 견해를 제외하고 학계나 실무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일부 견해처럼 공수처 수사 범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절차 위반은 이번 재판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짚었다.
반면 서울 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A 교수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의 결정문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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