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원, 내란죄 수사권 인정… 법적 권한 명확한 기준 제시"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부 "내란죄, 공수처 수사권 인정 타당"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내란죄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가 포함됐을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무조건 사건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가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며 수사권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공수처는 이처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수행해 왔다"면서 "내란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 가치로 삼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수사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법적 논쟁이 지속됐지만, 공수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해 신중하게 판단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또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공수처는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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