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금지 지하철인데 '노인 자전거'가 덮쳐…"무용대회 앞두고 부상"[영상]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무용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던 여성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전거를 휴대한 노인의 사고로 크게 다쳐 치료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전 9시 30분께 발생했다.
당시 취미로 배우고 있는 한국무용 학원에 가려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탄 A 씨 앞에는 자전거를 끄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자 할아버지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자전거도 같이 넘어졌다고 한다.
A 씨는 "할아버지가 뒤로 쓰러지시는데, 사람이 기절하는 것처럼 일자로 뒤로 떨어지더라"며 "자전거도 뒤로 굴러가고, 저도 할아버지 밑에 바로 깔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너무 아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여기서 더 지체하다가는 어디 끼이겠다는 생각에 헐레벌떡 일어났다"며 "발을 짚으니까 너무 아팠다"고 말했다.
다행히 누군가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주면서 에스컬레이터는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 씨는 일주일 동안 걷는 것도 힘들어 회사에 나가지도 못했고, 지금까지도 어깨와 무릎이 아파서 계속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사고를 낸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이라 어쩔 수 없이 에스컬레이터를 탔다"는 이유만 남겼다.
여객운송약관 제34조에 따르면 자전거를 휴대할 경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 대신 계단 가장자리에 설치된 경사로를 이용해야 한다.
반년간 준비했던 무용대회 참석마저 불확실해졌다는 A 씨는 "사고를 경험하고 보니 캐리어라든지 유모차 같은 것도 억지로 에스컬레이터에 싣고 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며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거나 계단 가장자리에 설치된 경사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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