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텐트 친 '빌런 카니발'…아이들과 캠핑하며 민원인 '조롱'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공용 주차장에 차량과 함께 텐트를 설치한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주분이 사진 찍으라 해서 찍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항 공용 주차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며, 차량 옆 주차 공간에 텐트를 설치해 놓은 모습을 공유했다.
A 씨는 게시글에서 "차주가 불상의 인물로부터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텐트를 쳤다고 설명했다"며 "다음 날 아침까지도 텐트는 그대로 설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차주에게 사진을 촬영하겠다고 언급하자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찍어보라'고 조롱을 하더라. 원하는 데로 사진 찍어 올린다. 이게 올바른 행위인 거냐?""라고 물었다.
또 A 씨는" 주차선이 없어 보이지만 해당 장소는 공영 성격의 무료 공용 주차장"이라며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장 기능을 상실시키는 행위가 과태료 부과나 이용 제한, 퇴장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안이 반복될 경우 관계 기관에 기준을 공식적으로 문의하겠다"며 "공영주차장은 캠팡장이 되어도 괜찮은 거냐, 자기 자식들 데리고 저곳에 텐트치고 낚시 삼매경에 빠져있더라"라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생각 없이 사나? 공용 주차장은 주차를 위한 공간이지 캠핑이나 야영 장소가 아니다", "텐트 옆에서 공회전 좀 해도 될까? 개인의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을 점유한 사례", "왜 하나 같이 카니발 차주들만 저런 행동을 할까", "어촌계에서 이용 요금 현수막 걸어 놔도 백사장에서 무단으로 거지 마냥 불피우는 노숙자도 있더라",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적을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욕설이나 특정 차량 또는 차주를 직접적으로 비하할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사진 촬영 이후 민원 접수나 신고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며 법적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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