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찍던 80대 노모 빨림 사고로 '팔 절단'…대학병원은 '퇴원하라' 책임 회피 [영상]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80대 노모가 대학병원에서 CT 촬영을 받던 중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사실상 절단에 가까운 중상을 입었지만, 병원 측이 최근 퇴원을 권유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80대 고령의 어머니가 혼자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건강했지만, CT 촬영 중 사고 이후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8월 발생했다. 어머니는 마당 문턱에 걸려 넘어지며 잠시 의식을 잃었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큰 외상은 없었지만 눈과 다리에 멍이 있어 의료진 권유로 CT 촬영을 진행했다.
문제는 CT 검사 도중 발생했다. 검사실 내부 CCTV 영상에는 어머니가 오른팔은 배 위에, 왼팔은 침대 위에 둔 채 누워 있다가 의료진이 양팔을 머리 위로 옮겨준 뒤 기계가 작동하자 왼팔이 CT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환자복 끝자락이 기계에 끼면서 팔까지 함께 말려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이 즉시 구조에 나섰지만, 어머니의 왼팔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됐다. 병원 진단 결과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살점이 거의 떨어져 나갔고, 손목뼈가 으스러져 철심 고정 수술과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
A 씨는 "노약자에게는 안전벨트 등으로 신체를 고정했어야 하지만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반장 측에 따르면 CT 기계 제조사 측은 '사고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필요시 신체를 고정하라'는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고 이후 어머니는 여러 차례 수술과 장기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며 섬망 증세까지 보였고, 현재는 손을 접었다 펴는 기본적인 동작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혼자서는 걷지 못하고 있으며, 오른팔 기능도 점차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병원비도 받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태도가 달라졌다"며 "최근에는 퇴원을 고려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 교수가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없고, 현재 어머니는 간이 좋지 않아 폐에 물이 차는 상태라 소화기내과에 물어봤는데 그곳에서도 전과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급성기 치료가 종료돼 치매·섬망을 주로 다루는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한 것은 맞지만 강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기계 결함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제조사 측은 "사고 당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고 기계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끝으로 A 씨는 "2년 반 넘게 간병비만 억대가 들었고, 어머니와 가족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이고 더구나 의료사고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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